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뒷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유튜버들의 이전 게시물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9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달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란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로, 사실상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는 제재 방안이 없는 셈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이전 게시물이라도 광고 표시를 명확하게 수정해야하고, 모델로 활동 중이더라도 대가없이 홍보한 제품엔 광고를 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9월 1일 이전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더라도 자진시정해야 한다. SNS·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사용을 권장할 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 '뒷광고'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구글과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만나 플래폼 자체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