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터키 교통인트라부가 자국 지역 상임대표를 임명하지 않은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페리스코프·틱톡에 각각 벌금 10만 리라(약 13억 4,000만 원)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미지 확대보기터키 정부가 소셜미디어 업체에 벌금을 내린 배경에는 올해 통과된 소셜미디어 규제법안이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터키에서 영업하는 주요 소셜 미디어 업체들은 반드시 터키에 대표 사무실을 둬야한다. 또 이 기업들은 상임 대표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하며 데이터도 터키 안에서 저장해야한다. 법원이 게시물 삭제 명령을 요청할 경우 48시간 안에 이행해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일각에서는 터키 정부의 규제 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가 주류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잠재울 것이라는 비판의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