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기 의왕시 한 고등학교 2학년생인 양대림(17)군은 서울대의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에는 고등학교 2학년생과 대학생 등 총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지난달 29일 서울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 '교과학습 발달사항'을 반영하는 새로운 정시 전형을 내놨다. 정시 전형 평가에 교과 이수 충실도·성취도의 우수성·세부능력 등을 평가해 학교생활 충실도를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발표나 토론 등 학교 활동과 전공관련 교과 이수현황을 종합해 살피는 식이다.
양 군은 "수능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고교 학업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서울대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게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자 하는 저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이번 서울대 새 입시안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서울대학교의 편법적 수시 증원방침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돼 현재까지 1만 2,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작성자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계획이 편법적인 수시 증원 정책"이라며 "내신 실패로 재수 중인 수많은 재수생의 기회의 사다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