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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09:30 | 경제와 산업

[단독]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15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 시에도 필수기재로 변경

관세청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목록통관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했다.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관세청 한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며 "이번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돼 통관이 빨라지는 동시에,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과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환경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해외직구 구매자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된다.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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