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93% 사용하는 유튜브가 지난 13일 오전 접속 장애를 일으키자 누리꾼들은 '세상이 멈췄다'고 표현했다. 많은 이용자들이 유튜브 접속 장애로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유튜브는 접속 장애에 대한 사과나 서비스 복구에 관한 안내를 일절 하지 않았다.
앞으로 같은 사고 등 서비스장애가 발생할 경우,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콘텐츠서비스사업자(CP)들은 장애 사실을 고지해야한다. 또 해외 CP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 대응 시스템도 갖춰야한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은 CP들이 망 안정성·이용자보호의무 등을 지켜야한다는 내용이 들었다.
그간 접속 불량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CP들은 통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망에 원인을 돌리는 등 남탓하기에 바빴다. 반대로 통신망사업자(ISP)도 이에 반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작 소비자들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0만 명이상, 1% 트래픽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이 법을 따라야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들이 망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의무 사업자는 13일 유튜브 접속장애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CP들도 기술·장치적 수단을 마련해야한다.
가령 CP에 사용자가 몰려 트래픽이 늘어날 경우, CP는 이를 여러 서버에 분산처리하는 등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이제는 '망 품질은 통신사업자 책임'이라는 CP 측의 논리가 더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국개위)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의미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른바 '최종관문'으로 통한다. 해당 법률이 산업에 규제를 가하지는 않는지, 독소 조항은 없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과정이다.
국개위에서 별다른 수정없이 넷플릭스법 시행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해당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