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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20:20 | 라이프스타일

앱개발자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공정위 신고

구글이 내년 1월부터 모든 앱 수수료를 30%로 일괄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앱 개발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 18일 내년 1월부터 중소 개발사에게 앱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혀 이번 진정 대상에서 빠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앱 개발자들이 오는 24일 구글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동소송플랫폼인 '화난사람들'과 함께 구글,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신고 운동을 이끌어 온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리해 30% 상당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구글을 오는 24일 '끼워팔기'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의 행위로 인하여 콘텐츠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서비스 선택권이 박탈되고 30%라는 고율의 수수료가 강제되어,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과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었고, 뿐만 아니라 고율의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소비자 잉여가 침해되었다"며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이 이미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제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앞서 화난사람들과 함께 구글의 고율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들을 모집했다.

정 변호사는 "구글뿐 아니라 애플에 대하여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애플의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해 부족하지만 고무적 조치로 평가하여 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는 조건으로 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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