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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18:21 | 경제와 산업

확진·격리 수험생, 교육청 신고 필수

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

오는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한다.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은 수험생은 당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대신 보건소로 향해야한다.

25일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우선 수능을 치르기 전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으면 관할 교육청에 이 사실과 수능 응시여부, 연락처를 신고해야한다. 보건소에도 수능 지원자라는 사실을 밝혀야한다.

앞서 교육부는 확진·격리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장을 마련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수능을 응시하게 된다.

수능 전날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당일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수험생은 진단검사를 희망할 경우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받은 시험장이 아닌 일반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달 26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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