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제품 100개의 표시‧광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68%가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의 문구를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 중 1개 제품은 해당 성능이 전혀 없었다.
이미지 확대보기소비자원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제품의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제품 판매 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