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공인인증서가 가지고 있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2018년 1월 공인 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후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이 개방됐고, 지난 5월 국회에서 공인·사설인증서의 차별을 없애 전자 서명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한다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지 확대보기그간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 이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현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로는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의 뱅크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 통신3사의 패스(PASS), 네이버의 네이버,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NHN페이코의 페이코 등 7개 업체의 서비스가 도입돼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건으로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4676만건을 넘어 섰다.
이미지 확대보기다가오는 연말정산 때에도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은 그대로 해당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도 이 인증서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용자들은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뀐 해당 인증서를 갱신해 사용하면 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2021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에 착수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안성을 점검 중이다. 오는 30일 정부는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