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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15:23 | 경제와 산업

서울시, 소상공인에 선결제상품권 발행 등 9천억원 지원

이미용업, PC방 등 시내 집합·영업제한 사업장서 사용가능

서울시가 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9천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28일부터 서울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선(善)결제상품권을 약 1천억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선결제상품권은 소비자가 구매하면 시에서 10% 추가 적립을 해주고 선결제시 업체에서 추가로 10% 이상 혜택을 줘 전체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20%+알파(α)'다.

상품권 구매 절차는 기존 서울사랑상품권과 똑같으며, 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 등 15개 앱에서 고객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선결제상품권 참여업소 방문하여 비치된 QR코드 대면 결제방법. 사진=서울시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선결제상품권 참여업소 방문하여 비치된 QR코드 대면 결제방법. 사진=서울시 제공
선결제상품권은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조치’와 ‘중앙재해대책본부 수도권 2.5단계 격상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서울시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선결제상품권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앱 '지맵'이나 홈페이지에서 이 상품권 사용 가능업소가 어디인지 검색한 후 상품권을 구매해 업체를 방문해 결제하거나, 방문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결제의사를 밝힌 후 제로페이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업체별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3천만원 내에서 한도 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지원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접수를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28일에 상담을 시작해 새해가 시작한 후 첫 영업일인 오는 1월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하도·지하철 상가에 입점한 1만여개 점포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또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연장키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강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맞고 있는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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