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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07:52 | 라이프스타일

과기부 '망 중립성 개정'에 스타트업 '환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제화·투명성 강화 요청'

스타트업 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망중립성 원칙의 법제화와 투명성을 강화해달라는 요청도 전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현행 망 중립성 원칙 적용이 배제된 관리형서비스의 개념을 ‘특수서비스’로 정의했다.

망 중립성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국은 지난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개정안에서 망 중립성 예외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명명하고 제공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5G시대에도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망중립성 의무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며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등장한 '특수서비스'는 EU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특수서비스는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속도와 지연수준 등 일정 인터넷 품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됐다.

아울러 코스포는 ISP의 투명성 강화와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두 가지 요청사항을 제안했다.

코스포는 “현재 ISP에 대한 CP의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투명성 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그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가이드라인이 법적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의 법제화도 제언했다.

코스포는 “디지털 시대에 망중립성 원칙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적 수준에서 규율돼야 함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투명성 강화와 결합된 이번 망 중립성 개정안을 시급히 법제화해 투명한 인터넷 망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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