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이후 총 3차례 심사를 거쳐 1년 5개월여 만에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인 만큼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던 만큼, 중국 정부의 이번 승인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지 확대보기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를 통해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 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중국의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다. 아직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3개 경쟁 당국의 심사가 남아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잇따른 '무조건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