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이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합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식약처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