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식약처는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 왔다.
위해식품는 식품 섭취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서 미생물 기준·규격 초과, 금속 등 이물 혼입, 알레르기 미표시 제품 등을 말한다.
이미지 확대보기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은 ‘운영매장 표지판’이 부착돼 있으며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되므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판매차단 시스템의 설치를 희망하는 판매업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위해·예방/위반식품 업체정보/회수·판매중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