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전해수기 15개 제품 중 13개 제품은 수돗물을 전기분해해 생성된 전해수가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13개 제품의 최소 작동조건에서 생성된 전해수의 유효염소량과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유효염소량은 최소 0.2mg/L에서 최대 2.0mg/L에 불과했다. 또한 살균력은 대장균은 최대 35.294%,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2.500% 감소하는데 그쳐 광고와 달리 살균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살균제가 사용되는 화장실·주방기구 등 실생활 장소와 용품에는 세균뿐 아니라 유기물도 존재하며 유기물은 살균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쳐 살균효과를 감소시키므로 전해수기의 살균소독력 시험을 위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광고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가 갖는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았으며 일부 제품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환경성을 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에는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과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