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겨울방학 기간 광주 지역 내 학원가의 선행학습 광고를 엄중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학벌없는 사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다.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실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해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학원은 옥내·외 현수막, 배너, 전단지,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시때때로 이뤄지는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의 상시적인 단속 계획과 인력, 신고포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