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 현행 고시·지침에 따르면 탁주·양주 판매 용기는 원칙적으로 2ℓ 이하로 해야 한다. 더 큰 용량을 판매하려면 납세증명 표지를 부착해야 했다.
이번 고시·지침이 개정되면 음식점 등 사업장용 대용량 제품이 출시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개정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2001년 11월에 관련 고시가 생긴 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