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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15:23 | 경제와 산업

"환급금을 토해 내라고?" 내일채움공제, 늦은 환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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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중도 해지됐으나 이를 뒤늦게 통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을 받았던 회사 중 일부는 지난해 6월부터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을 상실한 이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제때 듣지 못해 만기 수령을 하고도 일부 금액을 토해내거나, 만기를 눈앞에 두고 포기해야 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가입한 B(29)씨도 최근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중도 해지 통보를 받았다. 가입 당시에는 B씨의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됐지만, 지난해 6월 제외됐기 때문이다.

B씨는 "지금까지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고 매달 납부금 16만5천원을 성실하게 냈다"면서 "원래 만기환급금은 3천만원이지만, 계약 해지 시점이 지난해 6월로 정해지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천만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률상 대규모 기업집단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줄 수 없어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가 다니는 회사가 지원 자격을 갖췄는지는 가입 당시 확인서 제출을 통해 파악한다"면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해당 회사가 먼저 확인해 정부 등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납부 도중 가입자의 소속 회사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해지 사유가 발생해도 가입자가 희망하면 만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선책이 올해 1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분류된 회사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놓고 여전히 불만이 나온다.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한 회사의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이 된 회사의 가입자들만 구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적어도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하기 전 가입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 올해인 만큼 이를 과거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만기를 유지한다고 해서 일반 가입자와 같은 만기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시점 이후로는 정부 지원금이 제외된 상태로 적립된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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