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외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달 30일부터 시행하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회사명·소재국·설립일·사업내용 등 일반 현황과 주주 현황, 계열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소유한 국외 계열사의 주식을 국외 계열사 간 출자로 연결하는 간접 출자 회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
예외적으로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등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할 때에도 주주현황 등 해당 사항을 공시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도 구체화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고 공시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을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규정했다. 상품·용역거래 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정했다.
반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겸임·출자·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임원독립경영’ 제도의 출자 요건은 완화됐다.
현행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 측 계열사와 동일인 측 계열사 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엄격했다.
개정 시행령은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선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측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했다.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친족 측 계열회사는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 측 회사와의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시행령은 분리된 친족 측이 분리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친족독립경영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회사 청산 등으로 친족 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됐을 때에는 그 분리됐던 친족을 당초대로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박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