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기자 구글이 임금 성차별 문제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여직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같은 직무를 수행한 여성 직원과 남성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달랐던 것이 발단이다.
임금으로 성차별한 구글에게 집단소송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구글이 성차별 집단소송을 제기한 여직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5년간의 성차별 소송이 일단락됐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남성 임직원에게 같은 직무를 수행한 여성 임직원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약 1만 5500명의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1억 1800만 달러(한화 약 1410억 5000만 원)를 배상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임금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전문가와 노동 경제학자가 회사 고용 관행과 임금 체계 등을 평가하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의 전말
지난 2017년 9월 구글 본사의 여성 임직원 3명이 비슷한 자격을 갖춘 남성보다 자신들이 낮은 직급에 배치되고 급여도 적게 받는다며 성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법원은 이들의 집단소송 성립을 인정했고 이 소송은 미 캘리포니아 본사의 236개 직책에서 일해 온 여성 1만 5500명이 원고로 참여한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구글이 비슷한 직무를 맡는 남성 임직원 대비 약 1만 6794달러(2155만 원)를 적게 지급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구글, 임금 격차 상향 조정에 합의
구글 측은 “우리는 우리 정책과 관행의 공정함을 믿지만, 양측은 5년 동안의 소송 끝에 어떤 인정이나 평결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가장 부합된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제3 자에게 자사 고용과 보상 관행에 대한 분석을 맡기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판사의 승인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위한 심리는 오는 21일 열린다.
최초로 소송을 시작한 홀리 피스는 12일 로펌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평생을 테크 업계에서 일한 여성으로서 나는 구글의 이번 합의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공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라고 밝혔다. 구글도 더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직원에 대한 급여·채용·평가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라며 "남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발견되면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