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새로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증여 적기를 묻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자녀에게 보유 중인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최근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집주인들이 “올해가 증여 적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 대표는 “주요 고급 단지 중에 최근 직거래 또는 증여 거래가 늘어났는데, 대부분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다”라며 “증여 기준에 못 미치도록 시세보다 2억원가량 낮게 거래되는 직거래나 증여는 모두 가족 거래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극심한 거래절벽으로 시장 전체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가족 간 직거래가 전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집값 흐름과 다른 거래가 매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증여와 가족 간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전문가들은 “증여를 한다면 올해 안에 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예나 기자 news@thela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