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불법무기류 정보 방치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가 10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총기 및 폭탄 제조·판매 등의 정보 방치로 지난 2016년 123건, 2017년 186건, 2018년 297건, 2019년 246건, 2020년 8월 기준 191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국내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최근 5년 사이 각각 42건, 39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심위 시정요구가 내려진 사례들을 보면 공기총뿐만 아니라 화약총인 ‘380ACP탄 피스톨(소형권총)’과 ‘카빈 석궁’, ‘블랙파우더(화약)’, ‘연막탄’, ‘터지는 탁구공’ 등 온갖 무기 제조 방법이 나와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무기 제작 도면을 상세히 설명한 사이트, 권총 판매 홍보 트위터 등도 차단 대상이 됐다. 모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을 위반한 사례다.
방심위가 일부 게시물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려도 게시물은 계속 공유되고 있다.
방심위 한 관계자는 "플랫폼 전체가 아닌 개별 게시물 단위로 심의를 하고 있다"며 "공적 기관에서 콘텐츠 문제를 일일이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 무기 정보가 많이 유통되는 것은 구글 등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8년 사이 국내에서는 매년 10건 이상의 총포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4년 합계 총 58건이며 이 중 엽총 35건, 공기총 15건, 기타 8건이다. 또 이 기간 관련 사망자 수는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는 경북 봉화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 공무원 2명이 숨지고 스님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명희 의원은 "불법무기 유통은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플랫폼들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심위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