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지적재조사는 300필지 내외의 사업지구 단위로 추진되며, 필지별 지적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협의, 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 제작 등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접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적재조사 모든 공정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성과물의 품질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국토부는 북한 접경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대 1만 2천여 필지, 6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 26일부터 한 달 동안 드론 지적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해안분지(亥安盆地)이지만 일명 ‘펀치볼 지역’이라 불리는 이 곳은 70여 년간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로, 모든 지역이 지적불부합 토지임에 따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긴급 지원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드론 측량기술을 전격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여의도의 21배 면적에 해당하는 펀치볼 지역에 대해 드론 측량을 실시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드론을 활용함에 따라 지역특성상 지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뱀 등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적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전반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측량기술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