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5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관리단이 발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수능에서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의해야하는 부분들이 늘었다.
우선 수험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한다. 다만, 시험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야 하는 등 감독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교실 안에도 변화가 생겼다.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된다. 시험 감독관은 칸막이를 매 교시마다 검사해야한다. 학생은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칸막이 너머로 손동작을 이용해 수신호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면 안된다. 이 역시 부정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명확히 알아둬야 한다. 시험 중에 휴대할 수 있는 물건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반면,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계산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은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실수로 가방에 넣었더라도 부정행위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