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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2:05 | 경제와 산업

환경부,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대폭 확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시행
수출입 허가 기존 568종 → 9390종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의 범위가 대폭 증가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의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코로나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야생동물 질병(8종)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 낙타(낙타과 전종) 등이 새로 추가됐다.
환경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이미지 확대보기
환경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더불어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포획 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을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또 야생생물법 시행령에는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환경부는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시행규칙 시행일인 27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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