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돼야만 보호가 가능했다.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내 디자인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유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확대해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기록매체(USB·CD)를 이용한 양도·대여 등도 디자인권을 사용하는 행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은 증강·가상현실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대거 출시되는 등 신기술 디자인의 산업 규모도 성장하는 상황에 발맞춰 마련됐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은 그래픽디자인(GUI), 아이콘(Icons) 등 신기술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기술 디자인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송갑석 국회의원이 올해 8월 발의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9월 상정됐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의결이 예상된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원격 서비스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 화상디자인관련 산업 시장의 성장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령개정을 추진해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신기술디자인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