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혜택 등 기존 우대조치와 함께 무역보험공사 이용시 할인혜택 등이 부여되 사회적 우대혜택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무역보험료를 20% 할인받고 무역보험 가입한도는 50% 우대되는 혜택을 내년 1월1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국세청은 납세자가 보험청약 시 정보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국세완납 및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이 절차도 생략이 가능해져 무역보험 이용 편의성도 향상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모범납세자를 위해 우대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업에 종사하는 모범납세자는 무역보험료가 할인돼 영업비용 부담이 줄고, 거래처의 신용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확대되는 등 신규거래처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신(新)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