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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2:01 | 경제와 산업

모범납세자, 무역보험료 20% 할인받는다

국세청-한국무역보험공사 MOU 체결
무역 보험료 할인·가입한도 우대 혜택...내년부터

내년부터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혜택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혜택 등 기존 우대조치와 함께 무역보험공사 이용시 할인혜택 등이 부여되 사회적 우대혜택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무역보험료를 20% 할인받고 무역보험 가입한도는 50% 우대되는 혜택을 내년 1월1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50% 할인, 무역보험 가입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50% 할인, 무역보험 가입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험청약 시 정보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국세완납 및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 등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이 절차도 생략이 가능해져 무역보험 이용 편의성도 향상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모범납세자를 위해 우대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업에 종사하는 모범납세자는 무역보험료가 할인돼 영업비용 부담이 줄고, 거래처의 신용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확대되는 등 신규거래처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신(新)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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