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달 기재위 조세소위를 거치며 수정된 안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입장 충돌을 빚고 있었다.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대로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회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사업자 신고를 하게 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장 그 다음달(10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과세 인프라를 통해 세금 정보를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사업자들에게 정부 신고수리 및 통보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내년 12월까지 여유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 "2022년 1월 1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의사를 표현했다.
다만 협회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원천징수 방식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비췄다. 원천징수 방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할 때 곧바로 과세해야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미흡한 영세 거래소들은 원천징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기간 말미인 내년 9월 중순경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면 FIU가 3개월 이내인 내년 연말까지 수리여부를 통지 하게 되어 있어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 적용 시, 비거주자 원천징수의 경우 업계의 준비 기간이 크게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