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46개 주가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사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기업들을 인수·합병한 것이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는 것이 FTC 주장의 골자다.
미 정부는 페이스북에 기업 분할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소송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트위터를 통해 "FTC가 낸 소장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회사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이어 "FTC는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인수를 승인한 뒤 몇 년이 지나서야 번복을 원한다"며 "이같은 선례가 업계나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신경 쓰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FTC는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왓츠앱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WSJ은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해 반독점법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2건의 소송이 동시에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 법무부는 10월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차진희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