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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5:24 | 라이프스타일

'토종기업 역차별' n번방법·넷플릭스법 '어쩌나'

글로벌 기업 향한 집행력 의문
"토종기업 규제수위만 올라갔다" 지적

n번방 방지법·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 등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에 힘써야하며 동시에 망 안정성도 확보해야한다. 그러나 정작 개정안이 본래 취지였던 텔레그림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기업에 대한 집행력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되려 토종기업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먼저 n번방 방지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도 가능하다. 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1명이상 지정해야하며, 내년 말부터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70여곳이다.

문제는 본사 소재지가 불분명한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법안논의 과정에서 n번방 방지법이 '국외 비신고 사업자인 텔레그램 등은 수범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관리 가능한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애초 이 법은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이 온라인 상으로 빠르게 퍼지는 것을 온라인 사업자가 빠르게 막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나왔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정작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국내 사업자의 규제수위만 올라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장은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됐지만, 해외기업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토종기업 규제수위만 올렸다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n번방 방지법·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됐지만, 해외기업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토종기업 규제수위만 올렸다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토종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개정안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넷플릭스처럼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해외 콘텐츠 업체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추진됐다.

대상은 지난해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데이터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말이나 통신사 등 인터넷제공사업자별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 오류와 과도한 트래픽이 집중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해야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향해서도 역시 공짜망을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보다 망 사용료를 내는 국내 기업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을 대상으로한 집행력 확보가 까다롭다는 의미다. 이들은 소재를 해외에 두고 있어 한국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대리인' 제도를 통해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대리인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 한 관계자는 "국내대리인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이 부족하므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도록 역외 적용 문제를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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