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물사용 요율을 1.5%로 확정하자 토종 OTT 업계가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법정 대응을 검토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토종 OTT업계는 OTT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놓고 논쟁 중이다. 음저협은 넷플릭스 계약 사례에 따라 2.5%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에 OTT업계는 요율이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11일 문체부는 지난 7월 음저협이 2.5% 징수 요율을 강제하기 위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어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1.5% 요율을 확정했다.
이 요율은 연차계수에 따라 상향돼 2026년 이후에는 1.9995%로 오른다. OTT 업계가 주장한 0.625%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내세운 2.5%의 중간 지점에서 매년 높아지되 2%는 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에 토종 OTT 업계는 "미디어 산업은 안중에 없는 근시안적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토종 OTT를 비롯한 기관들이 문체부에 "사용료 요율 인상 시 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으나 무시됐다.
그는 "문체부가 법리적·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 기준을 개정했다"며 "OTT 등 신규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 저해, 요금 인상 등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도 문체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도 "넷플릭스가 2.5%를 내니 국내 OTT도 일괄적으로 2.5%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 성장 추세에 있는 국내 OTT업계에 저작건요율을 지나치게 높이면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준동 과기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소관부처가 갈택이어의 우를 범하지 말고,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하고 지속성장하도록 균형잡힌 관점에서 저작권료 문제의 첫걸음을 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문체부의 결정을 두고 '우물을 말려서 고기를 잡는다'는 뜻인 갈택이어(竭澤而漁)에 빗대기도 했다.
결국 OTT 업계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징수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