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들은 본인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 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앱 안에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운영자는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랜덤채팅 앱으로 성매매나 성착취 등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를 막기위한 조치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를 자세히 보면, 실명 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으로 회원관리를 하지 않거나 대화저장·신고기능 등이 없는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청소년에게 서비스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는 19금 표시 등 청소년 유해표시를 해야하며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앱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하거나 관람·이용하도록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여가부가 이러한 고시를 내린 배경에는 일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자리한다. 이 앱들에서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공유되거나 성매매·성착취 수단으로 쓰인 사건들이다.
랜덤채팅 앱은 익명의 사용자와 무작위로 연결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과 성인이 만나 ‘조건만남’을 하거나 성착취 창구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랜덤채팅앱에서도 텔레그램 ‘n번방’ 사태 같은 불법 성착취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랜덤채팅 앱 기능의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해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까지 여가부가 랜덤채팅 앱 534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앱 408개 중 85%인 347개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126개 앱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인 122개가 유해매체물에 해당했다. 이를 더해보면 랜덤채팅 앱 87.8%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셈이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랜덤채팅 앱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채팅 중 피해가 발생하면 내용을 저장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