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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16:46 | 경제와 산업

한국 '구글 갑질 방지법' 추진에 美, 우려 전달

미국대사관, 한국정부에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공문 보내

입법 추진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이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입법 추진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이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정부가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통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11월 3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정책을 조율하는 등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 기밀로 분류된 공문은 주미한국대사관 상무 라인과 URTR 부대표간 통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 우려되며 통상 문제에서 (한국) 국익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에서 붉어진 '구글 수수료 논란'에 대해 미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추진이 더딘 상황에서 미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콘텐츠와 앱에 자사 결제방식을 일괄 적용해 30%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결정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인터넷 업계가 크게 반발하며 입법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앱 장터 운영사가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앱 개발사는 모든 앱 장터에 동등하게 앱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고,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만 해도 원만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구글은 기존 결제 정책을 변경해 신규 앱과 기존 앱 모두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과 수수료 30% 부과를 내년 9월 30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업계는 구글이 수수료 인상 기조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안이 입법돼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지난달, 야당이 자유무역협정 저촉 가능성을 거론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해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논의되지 못했다.

과방위는 구글 인앱결제 방지를 위해 발의된 총 7개 개정안을 통합하는 법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며 개정 속력을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과 주한 미국 대사관이 해당 입법 저지를 위해 정·관계에 총력 로비를 펼쳤던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소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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