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사실·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이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튜브·지메일·구글플레이·클라우드 등 구글 계정 접속이 필요한 서비스들은 지난 14일 오후 9시 전후로 1시간 가까이 먹통이 됐다. 이용자들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다.
지난달 12일에도 유튜브는 2시간 가량 접속 오류를 겪기도 해 불과 한 달 만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된 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구글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구글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원인이었다.
구글은 15일 오전 10시경 공식 입장을 통해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며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적었다.
이번 사태로 구글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해 기술 조치 등을 취해야한다. 서비스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반할 시 과기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구글에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 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