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logo

검색

logo

닫기

2020-12-15 15:55 | 경제와 산업

학비연대 총파업 예고...2차 돌봄대란 재현 우려

학비연대, 24일 총파업 선포
복리후생 차별해소 촉구
코로나19 확산, 돌봄 공백 불가피

돌봄대란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돌봄 수요가 높아진 상황인만큼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학비연대는 창원시 경남교육청에서 2차 돌봄파업과 전 직종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학비연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보다 낮은 임금인상 타결도 가능하다는 자세로 빠른 교섭타결을 촉구해왔지만 사측은 교섭 시작 두 달이 넘도록 사실상 노조를 항복시키려는 교섭안만 고집하고 있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학비연대가 요구한 사항은 연간 총액 70만 원 수준의 임금 인상이다. 세부적으로 기본급 1.5% 인상, 근속연수 급간액 1천 원, 명절휴가비 20만 원 등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이 3.7% 가량 삭감된 사정을 고려해 기본급 0.9% 인상과 근속수당·명절휴가비 동결 등 연간 30여만원 수준의 교섭안을 제시했다.

학비연대의 핵심 요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복리후생·근속임금 차별 해소다.

복리후생 중 하나인 명절 휴가비을 보면, 정규직은 기본급과 연동돼 190~39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교육공무직은 매년 100만 원으로 고정이다.

또 근속임금은 정규직의 경우 호봉제·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을 합해 1년에 약 8~12만 원이 인상된다. 교육공무직원은 1년 3만5천원에 멈춰있다. 이마저도 20년까지로 상한이 정해져있다.

학비연대는 “정규직 공무원들은 0.9% 기본급 인상액 외에도 기본급에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과 호봉인상분을 더해 연평균 인상 총액이 100만 원을 웃돌지만 교육공무직은 연 6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삭감된 점을 감안해 양보 교섭도 용인하려 했으나 정규직과의 차별을 확대하려는 사측에게 굴복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4일 돌봄파업이 진행될 경우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가 15일부터 연말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되고 학원까지 집합이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돼있으며 전국 교육공무직 16만여 명 중 9만여 명이 가입돼있다. 앞서 학비연대에 속한 돌봄전담사들이 지난달 6일 1차 돌봄파업을 벌여 돌봄교실 1만2천221실 중 4231실이 문을 닫았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포스트머니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eadline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