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에도 공시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5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의무공시제'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검법)' 일부 개정안에 해당 제도를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도 하락을 문제로 삼았다. 현재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코인·토큰 상장 기준, 일관성 없는 공시 기준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로인해 별도의 공시 의무·기준이 없는 현재 시장에서는 백서에 유명인 이름이 허락 없이 남용되거나, 자산 총발행량 변경 등 중대한 변동 사항이 '잠수함'처럼 진행되는 일이 생기곤 했다.
반면 주식 시장은 기업이 50여개 경영 상황을 DART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이로서 사업과 관련된 주요 변동 사항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박항준 협회 상임부회장은 “2020년 기준 약 100여개 다국적 거래소가 운영 중이고 1천개 이상의 가상자산이 상장된 상황에서 공시 시스템을 놓친 건 제도적 실수”라고 꼬집었다.
공시 서비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민간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가상화폐 정보공시 플랫폼 '쟁글'이다.
다만, 박 상임부회장은 민간 서비스를 두고 "업체와 가상자산 프로젝트 사이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하면 공시의 신뢰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