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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16:20 | 경제와 산업

부산대 학장 폭언에 직원 '기절'...노조 "교수 자질 없다"

노조 "쓰러졌는데 조치 안해...교수·직원 동등한 대학 구성원"
학장 "사실 아니다...법적 조치 대응"
대학, 진상조사 착수

부산대에서 한 단과대학장이 폭언과 고성으로 직원을 기절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학 공무원 노조는 학장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학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 대응을 예고하며 대응하고 있다.

17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대 지부는 지난달 30일 부산대 한 단과대학 학장실에서 A학장이 행정실 직원 B씨에게 고성과 폭언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기절했다고 전했다.

A학장은 학장실에서 B씨가 기절했는데도 결재서류를 처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교수와 직원은 동등한 대학 구성원이지 상하 관계가 아니다"라며 "쓰러진 직원을 방관하고 재차 폭언하는 것은 보직교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A학장의 공식 사과와 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관련 대자보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오는 21일에는 학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학장은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폭언한 적이 없으며 평소 목소리가 큰 데 사람마다 고성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해명했다.

B씨가 쓰러진 이후 행동에 대해서는 "노조나 직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직원에게 119신고를 하라고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 B씨가 정말 기절한 것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쓰러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당한 절차를 밟아 노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차정인 총장은 지난 15일 회의에서 교육부총장과 대학본부 감사팀 직원 등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한 상태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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