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는 윤리적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부터 인공지능·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하여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를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미지 확대보기3대 기본원칙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이다.
10대 핵심요건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전문가·시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향후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돕기 위해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7일 윤리기준 초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 폭넓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된 만큼, 동 윤리기준이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우리사회의 토론과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