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