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지난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는 자율주행차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융합서비스의 확산과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법령 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운영했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질의를 시행하는 등 폭 넓은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자율주행 차량이나 원격의료 등 특수 목적을 갖는 서비스를 비롯해 이런 서비스들을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 슬라이싱,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이 특수 서비스에 해당한다. IPTV나 인터넷전화(VoIP)처럼 특정한 용도로 가입해 사용하는 서비스도 특수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러한 특수 서비스는 망 중립성 예외를 허용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특수서비스 제공조건도 구체화 했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고, 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며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서비스 제공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