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벌어진 유튜버의 사생활 파헤치기 논란은 소녀시대 멤버 태연과 빅스 멤버 라비의 열애설 취재기다.
지난 27일 한 연애매체는 두 사람이 크리스마스 당일 함께 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했다. 열애설은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가 이를 즉각 부인하며 일축됐지만, 문제는 해당 보도를 내보낸 기자가 유튜브에 2박 3일 동안 두 사람을 촬영한 이른바 '열애설 증거 영상'을 올리면서 붉어졌다.
해당 기자는 이 영상에 등장해 소속사의 부인을 재반박했다. 영상에는 2박 3일간 두 사람의 정황이 담겼다. 하지만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기자의 행위를 '정당한 취재'로 봐야하는 것인지, '사생활 침해'로 여겨야 하는 것인지 논쟁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취재인지 스토킹인지 분간이 안간다"고 해당 기자의 영상을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유튜버들의 행위는 지난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당시에도 벌어졌다.
일부 유튜버들은 조두순이 사회로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직접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이 올린 영상에는 조두순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했다. 어느 유튜버는 "조두순을 실제로 만나면 몇 대 때려줘야 겠다"거나 심지어 그의 목숨을 앗아 갈 것이라는 말을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실제로 유튜버들은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구치소 앞을 가득 채웠다. 한 손에는 셀카봉을 들고 실시간 중계에 나섰다. 호송 차량에는 달걀을 던졌고, 한 유튜버는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는 돌발행동도 일삼았다. 또 다른 유튜버는 반 나체 상태로 경찰과 대치하거나 아스팔트 바닥에서 푸쉬업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행동에 가장 피해를 본 이들은 조두순 거주지 인근 주민들이다. 동네가 유튜버들의 놀이터가 되면서 소음 문제부터 주민들의 일상이 카메라에 담기는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5일 "조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해서 조두순을 흥밋거리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유튜버들은 안산을 당장 떠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무분별한 유튜버들의 행각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