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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6:28 | 라이프스타일

OTT '통보 없이 유료 전환' 안돼...소비자정책위 권고

넷플릭스 등 '무료 기간' 끝날 때 별도 공지
5G 관련 소비자 불만 개선 권고...통신품질 구제방안 규정 필요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 이용 기간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30일 공정위는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공정위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 정책 컨트롤 타워다. 소비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권고를 보면 소비자정책위는 '구독 경제 분야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해 "넷플릭스 등 디지털 콘텐츠 무료 이용 기간 이후 유료로 바뀔 때 자동 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독 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대응 방향'이라는 이름의 별도 안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OTT 서비스와 전자책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고치고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 통보한 뒤 동의를 받도록 기업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5G 서비스 불만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현재 5G 통신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를 개시해 소비자 불만이 나오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시할 때는 통신품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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