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그간 기존 법령에 따르면, 일반대학·산업대학을 포함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사이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 정원의 60% 이상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 40% 이상, 간호학과 등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20% 이상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은 제외하게 된다. 나머지 입학정원 중에서 60%를 줄이면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취업 경쟁력과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립대인 한경대와 한국복지대 사이 통합과정에서 관련 법안에 손을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가장 먼저 적용될 사례는 두 대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복지대는 장애인을 입학정원의 30%까지 선발해왔다. 기존 법령을 따르면, 장애인 입학정원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의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고,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를 가속하고, 비대면 교육 확대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서 정보전산원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