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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17:24 | 라이프스타일

공정위, CJ E&M, 샌드박스, 트레져헌터 등 MCN 기업 크리에이터 불공정약관 심사 실시

공정위, CJ E&M, 샌드박스, 트레져헌터 크리에이터 불공정약관 심사

CJ E&M과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MCN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불공정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는 MCN이 임의대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수정·삭제하거나 크리에이터 브랜드를 임의 사용하는 등의 항목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MCN 회사의 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발견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CJ E&M과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MCN 3사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모두 고쳤다.

CJ E&M과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MCN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불공정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CJ E&M과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MCN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불공정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본 조항들은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거나 '추상적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과 이와 관련해 특정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 통지인 '최고 절차'가 없다는 내용이다.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해서 공정위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묵시적 기간 연장을 인정할 경우 원치않는 계약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봤다.

또 '계약 해지'와 '최고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계약해지는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의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 이행을 최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MCN 3사는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임의 수정·삭제할 수 있거나 크리에이터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뒀는데, 공정위 심사 이후 고쳤다.

우선 샌드박스는 회사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를 법령·플랫폼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회사가 영상을 지울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비꿨다.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로고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조항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 귀책이 없는 경우에만 크리에이터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로 시정됐다.

공정위는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등을 시정해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했다"며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관련 고객 권익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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