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스캐터랩은 AI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이루다'뿐 아니라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 포 비트윈', '핑퐁 빌더' 등 스캐터랩의 모든 제품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지난 2016년 출시한 앱 '연애의 과학' 이용자에게 비공개 대화 내용 약 100억 건을 수집하고 사용했다. 또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 6억 건으로 지난 2013년 '텍스트앳'을 출시했고 2년 뒤 2015년에는 이를 업데이트한 '진저'를 개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용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 적정한 처분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스캐터랩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소홀히 받은 혐의뿐 아니라 포괄 동의 위반, 중요 내용 표시 위반,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캐터랩은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나, 이용자들은 비공개 사적 대화가 챗봇 학습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따르면 정보 주체인 시민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스캐터랩 제품은 이러한 법 취지에 어긋났다는 이야기다.
단체들은 "개인정보 수집·처리 과정이 불법으로 드러나면, 정보 주체의 요청 없이도 이루다 외 해당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챗봇 모델과 알고리즘·데이터셋을 원본까지 파기해야 마땅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 정부는 개발과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는 '부수적인 피해'로 취급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맺었다.
안희주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