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에 대해 심의한 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변시 문제와 연세대 로스쿨 자료 사이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검토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위원들은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의견은 이날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문검토위원 대다수가 해당 문항과 강의자료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항은 변호사시험 첫날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일부로, 일각에서는 이 문항이 연세대 로스쿨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이른바 '복붙 논란'이 제기됐다.
변시 문항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한다. 로스쿨 해설 자료에서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또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도 유사하다.
진상 파악 후, 법무부는 "지난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했다"고 결론을 맺었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시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1개 시험실 1분 조기 종료,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