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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17:34 | 경제와 산업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고려대 총장 '고발'

임 회장 "직무유기·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부산대 총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총장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 사실을 전했다.

그는 "조모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는데도 이들이 합격 취소 처분 등 법률상 의무를 버리고 조모씨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만연히 방치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비윤리적인 무자격자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이 돼 조만간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폐해가 전 국민과 의료계에 미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직무유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들은) 비윤리적인 무자격자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이 돼 조만간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폐해가 전 국민과 의료계에 미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경우 부정입학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 해 이번 고발에는 제외했다"며 "2월에 가기 전 조속이 이 문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역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조민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씨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조씨는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해 지난 27일 면접을 봤지만 29일 발표한 최종 합격자에 뽑히지 못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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