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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11:31 | 경제와 산업

中, 디지털경제 규제 강화 '반독점법' 개정

중국이 반독점법을 개정한다.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날 입법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국은 급성장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를 서서히 강화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고삐를 바짝 조이기 시작했다.

먼저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실질 통제권을 가진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의 기업공개를 무산시켰다. 이후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입점 업체의 경쟁 플랫폼 입점을 방해했다는 신고를 근거로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신먀오 상하이 국제지식재산권학원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독점법 개정이 디지털 경제를 감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신먀오 교수는 "개정 반독점법에는 기업의 독점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자금 조달 규모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규모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반독점법 조항은 200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온라인 경제 활동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번 반독점법 개정에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비롯한 외국 기업의 중국 고객 데이터 확보, 사용을 규제하는 문제도 반영될 전망이다.

박미소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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