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 28일 중기부는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보다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고 사각지대롤 없앨 수 있도록 설계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한다. 또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기존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시작 첫 이틀인 29일, 30일 양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오는 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29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일차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박예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