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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20:30 | 글로벌

국세청, 탁주·양주 판매용기 제한 '2ℓ 이하->5ℓ 이하'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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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마트
국세청이 기존 '2ℓ 이하'였던 탁주·양주 판매용기 제한 용기를 '5ℓ 이하'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 현행 고시·지침에 따르면 탁주·양주 판매 용기는 원칙적으로 2ℓ 이하로 해야 한다. 더 큰 용량을 판매하려면 납세증명 표지를 부착해야 했다.

이번 고시·지침이 개정되면 음식점 등 사업장용 대용량 제품이 출시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개정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2001년 11월에 관련 고시가 생긴 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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